공지사항 · 2026.10.24

[안내] 타인의 창작물은 허락 없이 쓸 수 없어요 (이용약관 개정)

안녕하세요, SHIFT 팀이에요.

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타인 창작물 이용 관련 이용약관이 개정되었어요.

🚫 허락 없이 쓸 수 없는 자료

  1. 핀터레스트, 검색 결과, SNS 등에서 가져와 저작권자가 불분명하거나 허락받지 않은 그림, 사진, 글, 캐릭터, 음악
  2. 이런 자료를 자르거나 보정한 것, 생성형 AI에 넣어 비슷하게 다시 만든 것
  3. 출처를 적어 두는 것만으로는 쓸 수 있는 권리가 생기지 않아요.

📌 쓸 수 있는 자료

  1. 직접 그리거나 찍은 자료
  2. 직접 생성한 AI 이미지
  3. 권리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은 자료

표지뿐 아니라 캐릭터, 인트로, 피드 등 SHIFT에 올리는 모든 콘텐츠에 같은 기준이 적용돼요.

⚠️ 확인되면 이렇게 처리해요

  1. 무단 사용이 확인되거나 권리자의 신고가 들어온 콘텐츠는 노출 제한, 비공개 또는 삭제될 수 있어요.
  2. 노출이 제한됐다면 문제가 된 자료를 바꾼 뒤 다시 공개해 주세요. 바꾸지 않고 다시 공개하는 것도 위반이에요.
  3.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콘텐츠 차단과 함께 계정 이용이 정지될 수 있어요.

📄 이용약관 개정

이 내용은 이용약관 제6조(금지행위)와 새로 만든 제6조의4(타인 창작물 무단 사용에 대한 조치)에 담았고, 2026년 10월 31일부터 시행돼요. 개정된 약관은 shift.xthree.io/terms.html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하실 수 있어요(이용약관 제3조).

내 창작물이 무단으로 쓰인 것을 발견하셨다면 신고 기능이나 help@xthree.io로 알려 주세요.

감사합니다. 🙏